하이브-민희진 간의 주주 계약 분쟁, 법원에서 민희진 손 들어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식 매매 대금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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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및 관련자들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25억 원,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내부 감사를 시작하며 불거졌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외부 투자자와 접촉했다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맞서 하이브 소속 그룹의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이 시도됐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이사직을 내려놓고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행사하려 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고 계약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모색이 계약 위반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뉴진스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한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는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해지 시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의 권유가 있었으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았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라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